조영택 Young Cho 님 답변 답변일 4/16/2016 1:29:34 AM 결혼전에 따님의 타운하우스를 따님의 독립재산으로 분류하여 정해놓았으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으니 변호사와 상답하셔야 할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sk****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7:11:16 PM 캘리포니아의법상 결혼전 번돈이나 재산은 공동소유가 아니고 결혼생활중에 얻은 재산만 공동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