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융자의 조건상 구입후 1년은 렌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융자를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받았을 경우에 이렇고 hoa의 규정상 렌트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아예 렌트용으로는 해당 유닛을 사용할수 없게 DEED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hoa의 규정상 렌트를 줄수없는 경우라면 이를 위반시 어떻게 되는지를 hoa를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있는곳일 경우 이를 DISCLOSURE가 되어야만 할것 같습니다. 콘도등을 렌트할 때에도 콘도의 규정집을 주는것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일단 HOA에 알아 보시고 나서 확실히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문서로 확보 하신후 추가 대처를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Deed에 HOA가 eviction을 할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있다면 최후에는 HOA가 eviction 소송을 할겁니다. 하지만 최초의 잘못은 집주인에게 있기때문에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을 eviction하기 힘듭니다. HOA가 주인에게 penalty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주인과 얘기해 보세요. Evictiion trial에서 세입자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HOA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올지도 의문이고요. 만일 나가야될 상황이면 아이낳고 나가고, 그리고 이사비용도 주인에게 같이 청구하세요. 메니지먼트회사가 알고도 렌트를 준 걸 보면 HOA에게 이길 것 같거나 아니면 합의로 종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6/29/2012 1:48:28 PM
HOA 에서 온 편지 신경스지마시고, 그대로 landlord에게 보내세요. 모든 책임은 랜로드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신경 쓸 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