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식으로 리스계약서가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거라지의 사용용도가 불법 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거가 가능하지만 불법으로 개조된 공간에 렌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선생님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의 터마이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구적으로 방을 없애신다면 시의 housing department에 연락을 하셔서 시정명령을 받고 자연스럽게 테넌트를 내보내시는 방법을 취하시거나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요) 아니면 일정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시는 합의를 보시는 방법등을 고려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경우에 합의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