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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런 테넌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y0**** 공감0
조회2,636 작성일6/18/2012 7:54:45 PM
먼저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우스에 살고 있는 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거라지에 방을 만들어서

렌트를 주었습니다. 물론 하면 안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만 모기지를 맞추기 위

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테넌트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살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3년이상 살면서 하루도 제대로 렌트를 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6개월이상을 체납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보다 더한 문제가 거실의 마루가 터마이트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공사하게 비워달라고 하지만

도통 비워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렌트를 내라고 해도 차일피 미루면서

묵무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터마이트 문제로 비워달라고 해도 역시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거라지를 없애버리고도 싶습니다.

아님.. 자진 신고를 해서 없애고 맘 편히 살고도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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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9:36:13 PM
일단 정식으로 리스계약서가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거라지의 사용용도가 불법 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거가 가능하지만 불법으로 개조된 공간에 렌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선생님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의 터마이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구적으로 방을 없애신다면 시의 housing department에 연락을 하셔서 시정명령을 받고 자연스럽게 테넌트를 내보내시는 방법을 취하시거나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요) 아니면 일정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시는 합의를 보시는 방법등을 고려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경우에 합의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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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2 9:57:02 PM
계약서류가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그냥 퇴거소송해서 퇴거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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