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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론모디피게이숀?

지역California 아이디o**okon**** 공감0
조회1,853 작성일6/16/2012 5:21:16 PM
론모디피게이숀을 citi morgage 와 진행 중입니다 2월 2012 년 부터 시작했는데요. (1차) 지금 일 하시는분은 1차)가 끝난후에 2차 (loan) line of creat equity loan 을 settlement 을 (chase bank) 시작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 말씀만 믿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지금 7개월 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2차 loan chase bank 에서는 어떻한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까?
조언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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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7:10:31 PM
1차와 2차의 융자 금액과 현재 집 시세에 따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집 시세가 1차보다 적을 경우 2차는 차압을 하여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기에 차압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1차와 2차의 융자 금액이 집 시세와 비슷하거나 낮을 경우에는 차압을 시작할 수도 있으나 요즘은 2차에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 2차가 차압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settlement를 생각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아 1차만으로도 집 시세보다 높은걸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차에 페이먼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차압을 당하는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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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1:38:48 PM
같이 융자조정을 시도하실수도 있고 하나씩 융자조정을 진행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2차 단독으로 차압을 진행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또한 1차융자의 페이먼트가 연체 상황이라면 융자조정을 진행 하면서 이를 해당 은행에 통보를 해서 차압을 중지 해야만 합니다. 간혹 융자조정을 시도하면 자동으로 차압이 중단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틀린 상식 입니다. 다만 2차가 계속 연체가 된다면 2차은행에서 이론을 다른은행이나 콜렉션 회사에 팔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콜렉션 회사일 경우 상당히 settle에 힘이 들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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