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좋은 아이디어 주세요

지역Texas 아이디o**okon**** 공감0
조회1,305 작성일6/16/2012 5:03:17 PM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12살)손주(4살) 며누리는 임신9개월 텍사스 어스틴에삽니다. 집을사려고 well's fargo bank에 loan 을 냈는데 안되어서 개인 부록커가 지금 일을 하는데 6월20-6월22일 사이에 loan의 결과를 안다고 합니다.
문제는 6월30일 까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그집을 파는 사람이 loan 만 되면 집이 비어 있으니 서류가 끝이 날때까지 렌트로 살라고 그러는데 지금 마음을 조급해 하며 loan 을 기다리는데 살고 있는 집에서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있는지요? 텍사스 법은 la 랑 다른지요. 날짜가 너무 다급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6/2012 11:34:40 PM
일단 이사를 나가셔야할 날짜가 6월30일 이라면 이미 집주인이 리스계약만기전에 추후 재계약 여부를 의논하신 상태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들내외가 주택을 구입하시기로 하셨다면 이미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간다는 의사표현을 문서로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융자가 된지 안될지의 여부가 곧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만일 융자가 되어서 매매기간동안 추가거주가 필요한 경우 주인과 협의를 하셔서 month to month계약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이미 주인이 대신 렌트를 들어올 사람을 구했다면 이사를 나가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일단 융자가 승인 되고 해당주택 구입이 확실해 지시면 매매를 추진하는 주택의 주인의 말대로 이사를 가셔서 렌트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매매계약서외에 추가로 렌트 계약서를 작성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