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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서 수령한 퇴직금 세금보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r**ut**** 공감0
조회3,429 작성일1/18/2018 3:53:02 PM
안녕하세요.

교환교수 J1 신분으로 와서 지난 1년간 세금 보고 면제 대상이었다가,

작년 여름 본래 다니던 대학을 사직하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고 6개월만에 영주권 승인 및 취득이 되어..

지난주에 영주권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세금을 보고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여름 사직한 대학에서 지난 가을경 한국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자잘한 Fund 에서 나오는 금융 소득은 기천불 수준이라서,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퇴직금이 15만불 정도 되는데, 이를 이번 세금 보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없습니다.

제 J1 비자 신분이 끝난 것은 지난 10월 말이고, 영주권 승인은 12월, 그린카드 수령은

올 1월에 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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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5:48:05 PM
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영주권승인후 미국입국시 심사관이 도장을 쾅하고 찍는순간 영주권자로 퇴직금은 차년도에 세금보고 의무잇읍니다.

한국에서 낸세금 공제도 됩니다. Foreign tax Credit.

하지만 미국에 입국하기 전이라면 , 한국에만 세금보고하시면 되겠지요.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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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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