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원하시면 모기지 갚으셔도 됩니다.
2. 증여받은 9만불은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3. 1년에 10만불 이하로 증여 받으면 미국에서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기지융자금이 9만불정도 남아 있는데
일시에 전부 갚으려고(상환)합니다
이럴때 새금보고시 9만불도 수입으로 보고 taxable incomed에 포함 돼나요
9만불은 서울서 gift 받앗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만일 원하시면 모기지 갚으셔도 됩니다.
2. 증여받은 9만불은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3. 1년에 10만불 이하로 증여 받으면 미국에서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