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wa****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4:44:28 PM 그러면 아직까지도 2019년것은 보고하지 않았나요? 빨리보고하면서 주소를 바꾸면되잖아요. 지금이 3월말인데요
M**tlove**** 님 답변 답변일 3/29/2020 8:43:44 AM Silly한 사람 잘 모르면 질문자에게 답변 하지 마세요 신문도 뉴스도 안 보면.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택스보고는 7월15일까지 입니다.
y**se**** 님 답변 답변일 3/29/2020 2:05:17 PM 3월 26일자 미주중앙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미국에 거주자로서 쏘셜넘버를 보유한 사람이면지급대상자입니다연방정부 수표로 지급할지 IRS에 등록된 은행구좌로이체할지 지급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2018년 세금보고 당시 개인은행구좌번호를등록했으면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구요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이 번주초에 2019년도분 택스보고를 빨리 하시고변경된 주소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