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국에서 예를들어 의사등의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의 경우 학생융자등으로 인한 부채가 많아도 주택구입시 특별히 고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보는자료에 해당 특정 직업의 평균 수입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처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를 보충할수 있는 인컴을 텍스리턴으로 증명이 가능해야만 융자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치과의사로 다년간 경험을 가진이가 새로이 병원을 오픈한다면 수입등을 텍스리턴으로 증명하면 특히 working capital(운영자금)의 융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수입이 증명이 되어야만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