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안 되더라도 그 동안 페이하셨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론을 넘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량 융자회사에서 양식을 넘겨 받아 서로 계약서를 작성 싸인을 하시면 인수자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DMV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일 구입자의 신용(Credit)으로 론을 넘겨 받을 수 없으면 본인 잔금을 차량 융자회사에 전부 상환한 다음에 Pink Slip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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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 업그레이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