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카드빚이 있고, 또 이 가게앞으로 해서 라인 오브 크레딧이 있습니다. 개인 크레딧 카드 빚은 다 하면 한 6만불 되고요, 비지니스 라인오브 크레딧은 이만불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 부터 형편이 너무 안 좋아 개인 크레딧 카드는 아예 한푼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컬렉션에 넘어간 것도 있구요… 근데 비지니스라인오브크레딧은 원래 이자만 내는 거고 다달이 내는 액수도 적고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내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도 내기가 좀 버겁습니다….그래서 질문인데요… 이왕 크레딧 나빠진거 비지니스라인오브크레딧도 안 낼까 생각 중인데, 만약 못내면 가게에 차압들어오거나 린걸립니까? 비지니스라인오브크레딧과 개인크레딧카드랑 어떻게 그 추심절차가 다르나요? 똑 같이 결국은 제 앞으로 오는 건가요? 가게에만 영향을 주나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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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18/2011 1:28:03 AM
보통의 경우 자영업자의 business line of credit은 신청시 개인의 크래딧도 참고만 많이되고 특히 개인의 쇼셜번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개인크래딧 카드처럼 결국에는 선생님에게 추심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default하시면 나중에 콜렉션 회사로 넘기거나 아니면 소송을 걸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빚이 많으시다면 한번 파산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은행에서 본인의 재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Business line of credit 을 신청했을 때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정보를 넣으셨는지요? 아니면 회사 명의로만 신청을 하셨는지요? 본인의 서류로 신청을 하셨다면 은행에서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앞으로 신청을 하신 거라면 그 회사에 대한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답니다. 더 긍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좋은 결과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지니스 라인 오브 크레딧은 비지니스외 개인 양쪽으로 들어 올 수 있는데, 법원에서의 판결을 갖고, 리인을 걸면서 차압을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나, $20,000이란 액수에 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에, 실제로 그렁게까지 나올 확율응 없다고 봅니다. 비지니스의 빚이라도, 개인이 보증을 (personal guarantee) 섰기에, 개인에게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