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 넘어가서 기록들이 없어지는 경우는 채권자가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중단한 이래로 2000일 이상이 지났을때 가능한 경우입니다. 일단 아직도 크래딧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면 아직까지 기록에는 유효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실수 있는 일은 은행의 saving이나 CD등에 일정액수의 돈을 디파짓 하고 크래딧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시거나 (secured credit card) 아니면 자동차 융자를 하시거나 (보통 이자율이 14-19%가 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크래딧 카드 (non secured card) 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면서 크래딧을 회복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드린 신용카드의 경우 연회비와 크레딧 카드 개설비등이 있고 대략 이자가 8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택을 구입하시길 원하신다면 렌트비를 잘납부하신 최소 1년이상의 기록이나 유틸리티 납부기록등도 정부 보증의 FHA융자 등에서는 크레딧 기록으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느정도의 여유돈이 생기시면 5년이상된 크래딧 카드빚을 갚기위한 협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아무래도 오래된 빚일수록 여러가지 협상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AP님.. 경제가 안 좋아짐에 따라 AP 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안타까울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7년이 지나도 크레딧 기록은 남아있답니다. Collection company 에서 court 에 Renew 신청을 한다면 7년이 지난들, 몇 년이 지난들 다시 기록에 남게 된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7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 이건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측에서 Renew를 안 할 뿐이지요. 결국 돈을 갚거나 크레디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편이 제일 좋을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문나는 상황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