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감사드리지만,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대답이 안된 듯 합니다. 제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판사의 Discretion에 따라 벌금을 감해준다고 하기에, Court를 출석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할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Plead guilty로 Court 에 출석을 하는게 나을런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싶어요. 그리고 위에 적은 질문 중 하나인 No contest 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알고싶은 것 입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5/11/2016 12:11:18 AM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본인 이름이 불리면 판사앞에서 [이유를 말하고] 벌금을 낮추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없이 벌금을 낮추어주지는 않습니다. No Contest는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경찰에게 ticket을 받았는데, 상대측 차후 민사소송 이나 아님 다른 형사 입건에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위해 Nolo contendere plea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