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BMW 차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 Recall 편지를 받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딜러에서 차를 고치든지 아니면 그것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던지 택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일 경우 현금을 받았을 때 나중에 트레이드 하거나 카멕스 등에서 차를 팔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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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iit**** 님 답변
답변일5/10/2016 8:42:04 AM
무작정 현금을 주지는 않을테고 딜러가 아닌 타 정비 업소에서 리콜에 관련된 수리를 자비로 했을경우 주는 것일테지요. 수리 했다는 인보이스 첨부 하셔야 reimburse 가능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