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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 때문에 질문 좀 드릴려구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7**** 공감0
조회3,026 작성일8/6/2013 8:38:19 PM
제가 학생 비자로 있다가 종교 비자를 작년 12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서류를 보충하라고 해서 다시 보충을 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아직 실사를 나와 본 적이 없는 교회 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급행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담당 변호사님이 급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종교 비자는 급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대략 이런 상황이면 언제 쯤 비자가 나올지 예상 하시는지요?
이번 달에 학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에 급행으로 하면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급행으로 처리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급행이 안된다고 해서 좀 황당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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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6/2013 9:23:15 PM
실사(Site Inspection)를 마친 스폰서기관에 대해서만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합니다. 모든 종교비자.신분 청원서를 제출한 종교기관에 대해서 100% 실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만일 질문자의 스폰서종교기관에서 실사를 받지 않았다면 급행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질문자의 스폰서종교기관이 과거에 종교비자청원에 대한 실사를 받은 기록이 없기에 담당변호사가 급행이 안된다고 한 것 입니다.

종교비자 거절에 대비해서 종교비자청원서( I-129)가 승인 될 때 까지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시기 권합니다. 만일 학생신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R-1청원서가 거절되면 한국에 출국하든지 불법체류로 미국에 남든지 둘 중에 어느 한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종교비자청원서가 거절되면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서 다른 종교기관을 통해 재 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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