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거절에 대비해서 종교비자청원서( I-129)가 승인 될 때 까지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시기 권합니다. 만일 학생신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R-1청원서가 거절되면 한국에 출국하든지 불법체류로 미국에 남든지 둘 중에 어느 한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종교비자청원서가 거절되면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서 다른 종교기관을 통해 재 시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