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중 I-797 에서 일 할 수 있는 기간 삼년중에 6개월정도만 남은 상태에서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에 visa 인터뷰를 해서 H1-b 비자를 받아 들어왔었고 삼년 후 비자 연장을 해서 다시 인터뷰를 하고 H1-b visa stamp를 받아야 하는데 일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visa stamp 받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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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8/6/2013 9:47:04 AM
H-1B를 한번 연장하여 두번째의 유효기간 3년 중에 6개월 정도 남아있는 경우라면,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서 H-1B연장 받기 어렵습니다. H-1B는 미국체류 총 기간이 6년이어야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영주권수속과 연관된 특수한 경우에 1년 단위로 체류연장을 승인 받는 경우 외에는 비자(Visa) 또는 신분(Status) 연장이 불가합니다. 비자(Visa)는 미국을 출국한 후 다시 미국에 입국시 필요한 입국비자이고 신분(Status)은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