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월문호는 그전달인 5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대부분 5월에 준비를해서 6월이되면 바로 이민국에 접수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I-140까지는 고용주가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어쩔수 없다해도 I-485는 영주권 신청인 결정할수 있는 일이므로 언제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바꾸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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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
재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