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은 영주권 취득후 일하는 조건이므로 영주권 취득전 일한 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지금도 존재한다면 그때당시에 해고를 했다는 편지를 받아 제출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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