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귀화증서 받은 후에 한국영사관에 가시어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후 한국방문하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에 한국병역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거주지역 관할 한국영사관에 연락하시어 조언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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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