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미국 입국 시 방문/관광 비자인 B1/B2비자를 소지하고 오셨으면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무비자로 ESTA(전자여행허가서)를 소지하고 입국하시었으면 90일이 되기 전에 한국에 나갔다 한국에 약 3~4개월 체류 후 다시 미국에 오시어 가정문제로 힘든 동생을 도와 주시는 길을 택하십시오.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연장이나 다른 체류목적의 비자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28/2013 3:38:59 PM
관광비자로 입국하셨으면 관광이나 하실 일이지, 조카 둘은 왜 보고 계시는 지요? 그것이 바로 입국목적을 속인 범죄행위 입니다.
그리고 8월8일에 학교를 다닌다니? 미국에서 8월에 개학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9월초 지나야 개학하지요. 가짓말 하지 마세요.
b**kguibe**** 님 답변
답변일8/28/2013 8:48:53 PM
관광비자로 조카 못볼 이유 없고요. 8월8일 마국들어온뒤 학교다니는건 거짓말 아니죠.미국은 넓어 이곳 남부 조지아만해도 벌써 개학한지 2주가 지났죠. 다른 상황과 처지의 상대를 좀더 배려하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동생일은 동생에게 맡겨 격려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족하겠죠.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8/29/2013 2:09:49 PM
아이들이 8월8일에 미국으로 왔다는 얘기시네요. 저희애도 2주전에 개학했으니 아마 학교다닌다는 말은 사실일 것 같네요.. 그리고 딱하신 상황이긴 하지만 변호사님 말대로 어떡해서든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비자관련해서는 딱히 지름길이 없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