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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비자 3개월후 만료

지역Washington 아이디d**love14**** 공감0
조회2,436 작성일10/26/2017 7:29:18 AM
안녕하세요.

opt비자를 신청하고 opt카드 1년을 받았습니다.
카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취소된다고 들어서
직장을 구해서 학교에 통보한후에
새로운 i-20 with opt info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1년기간까지 기제되어 있구요.

그러면 opt 비자가 연장이 된것이 확실한건가요?
따로 이민국이나 학교 오피스에 세금납부라던지 그런것을 통보해야하나요?
새로운 i-20를 받은것자체가 1년연장이 되었다는것을 말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따로 공지가 없어서확실하게 된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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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7:50:44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OPT 를 받으셨다면, 90일 이상 Unemployed 가 아닌상태라면, 기간은 똑같이 1년으로 연장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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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진덕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9:38:58 AM
안녕하세요.

I-20 첫번째 페이지는 프로그램의 Start Date와 End Date가 있거요.

직장 취업후에 학교에 통보했다면

2페이지에 OTP 기간에 대한 Start Date와 End Date가 기록됩니다.

이 I-20를 학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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