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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로 입국후 485접수

지역Washington 아이디i**a8131**** 공감0
조회3,037 작성일10/23/2017 10:07:04 PM
관광비자로 입국한지 3개월쯤 되었습니다
현재 140이 현재 팬딩 상태인데
미국에 남아 있으려면 어떤걸 해야 할까요?
아이들 교육때문에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학생신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485를 접수할수 있는지..
다들 답변들이 달라서요...
관광비자로는 학생신분도 안되고 485도 안되다고 하는데..
맞나요? ㅜㅜ

머든 좋으니 미국에 합법적으로 남을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제 케이스를 맡아주실 변호사가 계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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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6:50:49 A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면 B1/B2 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ESTA 무비자를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요? 무비자신분이시라면 신분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B1/B2 신분인경우에도, I-140 을 접수하신 상태이시라면, 신분변경이 쉽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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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0/24/2017 4:04:2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ESTA 비자로 들어오지 않고, 6개월 관광비자 (B-2 비자) 를 받으셨고, 아직 3 개월 체류기간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제정이나 경력/학력에 따라 다른 비이민 비자로 체류신분변경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액 투자비자(E-2)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현재 1-3순위 취업이민은 모든 이민문호가 열려있기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이 동시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I-140 이민청원서 접수넘버 확인하셔서 자세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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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4/2017 10:38:39 AM
http://news.joins.com/article/18705915
한국과 미국교육제도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결정이 될수도 있으니 그냥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결정으로 자녀들의 평생을 좌우하시기 전에 미리 많은 노력과 연구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자녀 길러본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서 공부시켜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발 불법체류같은 방법은 선택하지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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