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비자로 들어오지 않고, 6개월 관광비자 (B-2 비자) 를 받으셨고, 아직 3 개월 체류기간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제정이나 경력/학력에 따라 다른 비이민 비자로 체류신분변경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액 투자비자(E-2)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현재 1-3순위 취업이민은 모든 이민문호가 열려있기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이 동시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I-140 이민청원서 접수넘버 확인하셔서 자세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http://news.joins.com/article/18705915 한국과 미국교육제도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결정이 될수도 있으니 그냥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결정으로 자녀들의 평생을 좌우하시기 전에 미리 많은 노력과 연구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자녀 길러본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서 공부시켜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발 불법체류같은 방법은 선택하지 마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