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DS-2019를 받아서 6월말에 J1과 J2비자로 입국하여 내년 6월말까지 체류할 계획입니다.(DS-2109상 2018년 7월 14일까지 유효) 하지만 j2비자로 체류중인 아들이 한국에서 비자발급당시 나이문제(내년 월이면 21세)로 18년 3월 11까지만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다만 DS2019에는 저희와 같이 7월 14일까지 유효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년 6월까지 같이 체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일반적인 사항은 2년거주에 걸리는 J비자는 웨이버를 받아야 하며 신분변경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같은 캐이스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