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의 경우: 학교 Transfer만 하면 I-20은 유지가 됩니다. 학생비자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21세가 된다면 21세가 되기 6개월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분 변경이 되기까지 보통 6개월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2018년 3월 11일이 21세가 된다면 지금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해야됩니다.
J2 비자 Waiver는 현재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Waiver은 전문가와 상당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