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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비자어학원 변경 및 j2비자에서 f1으로 변경

지역Georgia 아이디a**531**** 공감0
조회2,535 작성일10/23/2017 12:07:18 PM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내년 6월까지 체류예정입니다.
아이들 어학원 이동관련 비자문제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큰 아이는 f-1비자로 입국(17.6월)하여 아틀란타에 있는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 1월초에 UGA어학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I-20을 새로 받으면 다시 F-1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자 만료일은 2022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 작은아이는 J-2비자로 입국(17.6월)하여 큰 아이와 같이 아틀란타에 있는
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나이 관계로
내년 3월 11일이 되면 J-2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작은 아이도 내년 1월초에 UGA 어학원으로 옮기면서 J-2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F-1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참고로 두명다 UGA IEP에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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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진덕 님 답변 답변일 10/23/2017 12:42:49 PM
안녕하세요.

첫째 자녀의 경우: 학교 Transfer만 하면 I-20은 유지가 됩니다. 학생비자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21세가 된다면 21세가 되기 6개월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분 변경이 되기까지 보통 6개월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2018년 3월 11일이 21세가 된다면 지금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해야됩니다.

J2 비자 Waiver는 현재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Waiver은 전문가와 상당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3/2017 1:07:07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자에 본국 체류 2년이 기재되어 있어서 Waiver대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약 4개월만 체류하다 저와함께 6월에 귀국 예정인 상황입니다
신분변경과 웨이버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0/31/2017 11:48:19 AM
f1visastudent@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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