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10/2017 6:04:52 PM PED는 승인된 이민국청원서 만료날짜를 뜻합니다. 예를들면 주재원 비자의 경우 이민국 페티숀승인을 먼저 받아야 대사관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이민국에서 페티숀신청해 받은 취업기간 동안에만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비자스템프는 승인된 페티숀에 근거해 받는데 주재원비자의 경우 1년미만된 새로운 오피스가 아니라면 이민국 페티숀 취업승인기간은 3년이지만 대사관에서 비자스템프는 5년을 찍어줍니다. 중요한것은 이민국 페티숀승인기간 3년이 경과하기전에 연장을 해야합니다. 연장을 하지않고 출국할경우 만료되면 입국할수없습니다. 비자는 처음 5년을 받아 2년동안 더유효해 그때까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민국페티숀 3년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민국에 다시 신청해 연장승인을 받아야 그승인서와 기존 2년더 유효한 비자로 재입국할수있고 입국심사관은 연장된 이민국페티숀기간 만료날짜까지 체류할수있는 새로운 I-94 스템프를 여권에 찍어줍니다.질문하신분의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가 2017년 10월30일안에 접수된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여행이가능하지만 아직도 PERM 이 승인되지않은 상황이므로 PED 만료후 떠나면 연장승인을 받지않는한 재입국은 어려울것입니다. 연장이 가능하다면 속히 이민국페티숀 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