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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변호사의 도움없이 O-1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n**ebbe**** 공감0
조회1,774 작성일9/29/2017 2:08:21 PM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없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할 재정적인 상황이 안되어서요ㅠㅠ
저는 뉴욕에서 나름 인지도가 높은 대학원을 졸업했구요..
한국/미국에서 음반발매 기록과 공연 기록등이 아주 많은 편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 뮤직디렉터로 오퍼가 들어와서 진행중인데
제가 비자가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는 비자여서 O-1을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그 미국 교회에서 1년에 어느정도 연봉을 얘기했고
교회에서 스폰서로 아티스트비자를 신청하도록 추천해주셨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경우에 변호사 없이 제가 추천서등과
경력등을 증명해서 혼자 신청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에 교회에서 스폰을 해준다면 영주권신청또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기준(1년의 샐러리라든지) 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티스트비자를 스폰해주는것과 영주권을 스폰해주는것이 교회 입장에서 많이 다른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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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7 5:09:36 PM
안녕하세요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도 진행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해당 비자의 조건에 맞는 스폰서업체의 상황과 본인의 경력증명을 하셔야 하며, 교회의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업이민을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본인의 포지션에 맞는 적정임금을 해당 교회측에서 제공할수 있는지의 재정적능력을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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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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