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0/2021 9:05:30 AM 시민권자녀가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으신 것이 없는 경우, No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0/2021 9:35:23 AM 안녕하세요자녀가 받은것이지, 본인이 받으신것이 아니시라면, No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