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으로는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이용하실수 없으므로, 본인의 유효하신 여권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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