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아버님을 영주권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이시라면, 아버님을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아버님이 영주권 자격을 가지게 되신다면, 몇가지 혜택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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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