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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45i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lo**** 공감0
조회1,759 작성일2/23/2017 8:57:54 AM
안녕하세요.

7년전에 245i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씁니다.

1998년 미국 입국은 학생비자로 했었고, 그 비자가 끝나고는 불법으로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미국와서 등록해서 다녔던 학원이 몇년후에 비자장사?로 학원이 패업하게 되었다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씁니다.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미국에 머무는 동안 경범이나 교통티켓도 없습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하는데 그 학원에 등록이 되어 있던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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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7 10:45:1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245i 로 불법신분에서 영주권을취득하신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요 근래 시민권 신청시 불법신분이셨어도 이민사기에 연루된 어학원에 다녔던 것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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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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