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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과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fac**** 공감0
조회2,828 작성일2/17/2017 5:38:16 PM
안녕 하세요.
미국 방문비자로 자주왕래하다 이번에 나가면 못으로 ㄷ트럼프때문에 다시 미국에 못드러 올것같아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친이 10년전 매춘으로 걸려서 케이스는 디스미스가 됐고 경범죄로 150불 벌금을 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친은 시민권자 이고요. 지금 우리가 결혼한다면 영주권 인터뷰때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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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5:52:01 PM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초청자격은 미성년자 성 추행범이 아니라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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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7 9:28:4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이신 분의 기각된 케이스와 150불 벌금을 내신 것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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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8/2017 1:16:12 AM
나는 미국에 8년전에 관광비자로 넘어와서 체류기한 넘긴 단순서류미비 이민자이다!!! 왜 추방당해야 하냐 내가!! 지금 미국에서 범죄전력 하나도 없으 깨긋하게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도 하면서 시민권자 고용해서 월급주는 사장이란 말이다!!! 미국에서 자녀들도 낳아서 시민권자에 지금 6살 아들 20살 넘으면 시민권자부모 초청해서 영주권취득하려 했는대 트럼프 이 개넘의 시키땜에 지금다 망치게생겼다!!! 8년전에 한국에서 올때 사기를 조금 치기는 했다만은 그래도 미국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있는대 갑자기 추방이라니!!! 한국가서 나한테 사기당한놈들 나 한국온거알면 가만안둘꺼 불보듯뻔한대!!!! 추방 절대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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