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7/2017 11:36:38 AM 안녕하세요이혼을 하셨다면 3년룰이 아니라 5년룰이 적용되며, 시민권 신청은 임시영주권 받으신 날부터 5년룰이 적용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