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7:49:58 PM 안녕하세요15년을 미국내에 육체적으로 모두 거주하신것이 아니고 해외체류를 하셨어도, 15년 거주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tha**** 님 답변 답변일 2/22/2017 4:42:58 PM 한국에 1년 또는 7개월을 체류하다 미국에 오신 때부터 5년을 계산하는데 지금부터 5년기간 안에 1년이나 7개월은 아니겠지요?지금부터 5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그후 미국에 들어온 날 부터 5년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이지요.55세 이상 15년 이상은 해외 체류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