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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Holiday Pay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i**aand**** 공감0
조회4,965 작성일11/12/2015 8:34:50 AM
회사 핸드북에 닫는다고 명시된 Holiday 에 일을 하게 되면 엑스트라 페이가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일을 한것에 대한 레귤러 페이만 나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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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2/2015 2:47:35 PM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공휴일에 일한 종업원에게 엑스트라 페이/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이는 단순히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연중내내 고용주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종업원이 공휴일에 근무해서 오버타임 기준(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 이상)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휴일에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금을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을 줘야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미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은 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휴일에 일하게 돼서 일주일(workweek)에 40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workday) 8시간이상 일하게 되면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5 9:33:33 PM
달력에서 빨간날 일한다고 해서 꼭 오버타임으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대체휴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조건입니다. 업무 특성상 또는 회사 사정상 빨간날에 일을 더 많이 했다면 일을 가장 적게 한 날에 오버타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의 경우 가장 일을 적게 한 날이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므로 그날을 오버타임으로 계산하는 거지 토요일이라서 오버타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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