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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015년도 유급병가 1.5일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공감0
조회1,904 작성일11/9/2015 9:29:01 PM
안녕하세요, 김해원 변호사님께.

변호사님의 2015.10.14 일 답변중 2015년도의 유급병가는 1년중 1/2에 해당하므로 즉, 1.5일만 제공해도 되지만 2015년은 3일을 주도록 권고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2015년도에는 1.5일의 유급병가를 쓸수 있다고 Announce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배경을 좀더 제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또한 저희 회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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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11:45:37 AM
2015년에 3일을 주도록 권고드렸지 1.5일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5일 괜찬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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