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되어도 하루에 8시간이 넘으면 오버타임 적용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11/22/2015 9:37:53 AM
운전자에게도 휴식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잘모르는 업주들은 운전자들은 따로 휴식 없이 일하고 하물며 혹자는 점심도 차안에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나본데 그런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휴식과 점심은 일하는 곳과 분리된 곳에서 편하게 쉬는것을 말합니다.. 1주에 40시간이 안되더라도 월요일에 11시간을 하고 화요일에 5시간을 했으면 총 16시간중에 13시간은 레귤러,3시간은 오버타임으로 페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