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휴가를 내년으로 적립 ?

지역California 아이디h**rymoon_c**** 공감0
조회2,098 작성일11/9/2015 5:27:25 PM
1. Paid Sick 유급휴가를 금년에 안하고, 내년으로 3일 + 3일 = 6일로 사용할수 있습니까 ?

2. 1년에 3일 유급 휴가인데, 휴가를 갖고 나서, 곧 그만두어도 상관 없는지요 ?

3. 주인이 휴가 가지말고 대신 돈으로 준다고 하는데, 급여에 포함 시키면 tax가
많이 공제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2:54:16 PM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2) 네

3) 유급병가의 경우, 병가의 목적이어야 되므로, 해당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5 9:57:10 AM
Paid Sick day는 쓰지 않으면 적립이 됩니다.
하지만, 아플 경우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휴가를 가기 위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급휴가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Sick day를 돈으로 지급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유급 휴가 대신 종업원이 돈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Tax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