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2:46:02 PM 안녕하세요1) 밀린 임금과 쉬는시간등에 대하여서 함께 노동법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2)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을 시작하시거나, 법원을 통하여서 진행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3) 개별적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