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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갑자기 해고되고 밀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공감0
조회2,854 작성일11/9/2015 12:32:2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지는 1년정도 되었는데요.

3개월 동안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갑자기 저를 비롯한 2명의 다른 직원이 해고 되었습니다.

1. 밀린 월급과 그동안의 오버타임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같이 해고된 저를 포함한 직원 2명 모두 3명이 같이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노동청과 일반 법원에 같이 해도 되는지요?

3. 만약 노동청과 일반 법원에 신고와 고소를 할때는 각각 해야 하는지
한꺼번에 같이 한 솟장에 해도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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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5 2:46:02 PM
안녕하세요

1) 밀린 임금과 쉬는시간등에 대하여서 함께 노동법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케이스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을 시작하시거나, 법원을 통하여서 진행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3) 개별적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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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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