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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인이 갑자기 렌트비를 30%나 올리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uelle**** 공감0
조회5,247 작성일11/6/2015 9:15:39 PM
현재 파사데나에서 조그만한 드랍스토어(세탁소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달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오늘 갑자기 렌트비를 30%나 올려 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볍적으로 이럴때 몇 %를 올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럴때 어떻게 주인과 딜을 해야 하는지요?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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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7:56:48 PM
안녕하세요

Residential Tenant 가 아닌 Commercial Tenant 의 경우, 법적인 보호가 더 적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건물주인의 독단대로 올릴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서 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가 아닌, 본인업체만 렌트비를 인상하고, 차별에 관한것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전에,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 보시길르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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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5 7:03:42 AM
상업용은 자율적 사장경제라서 두 당사자가 잘 상의 할 일입니다.
답변일 11/8/2015 7:09:10 AM
이전 건물주와의 리즈계약 조건이 새 건물주에게 그대로 넘어 가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답변일 11/8/2015 1:04:56 PM
이전 건물주와의 리즈계약 조건이 새 건물주에게 그대로 넘어가 정해진 기간동안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그 계약조건이 한쪽을 위한 의도적이 아닌 합당한 경우)
답변일 11/14/2015 2:28:24 PM
그러니까, 이전주인과 계약한게 5년인데 현재 2년째일경우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처음에 계약한 날짜부터 5년까지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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