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 "A" 라는 미국 업체로 부터 제품 샘플을 보여주며 생산을 할수 있으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금형 및 설비등을 투자하여 샘플을 제작하였고A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구체적인 내용 없이 품질 납품 생산지(생산지가 한국임)등을 이유로 거래를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을 보여주며 할수 있는지 물어봤고 이번에는 가격을 먼저 절충하면 시작한다고 하여 가격 절충과 A 사로 부터 16년 부터는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고 투자를 하여 샘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품질 납품 등의 이유로 거래 할수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약 1만6천불의 투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곳에는 판매할수도 없는 제품이라서 판매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A 에서 받은 년간 수량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진행한것입니다. A사에서 받은 년간 판매 금액은 약 7만불/월 정도 였습니다. 이 내용 관련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데 내용에 관심있으신 변호사님 계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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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6/2015 7:48:33 AM
안녕하세요
Purchasing Order 나 Packing List 당시 계약상황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 및 기타 보충 증거가 있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점은 상대방측이 배상을 할만큼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