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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해보험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ky0**** 공감0
조회1,260 작성일11/3/2015 2:07:39 AM
작년 2014.10월에 쉬는날에 회사사장이 회사일로 만나자고해서 가다가 다리(중증 인대손상)를 다쳤습니다....<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음>
회사에서 상해보험이 없는지 Workers' Compensation Claim Form을 받지못했고 치료는 집에서 자가치료를 근 1년정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다리가 뻐근하며 가끔씩 다리를 쓰지못할정도로 마비증상이 오곤합니다. 그리고 2 개월전에도 회사안에서 작업도중에 손과 팔에 인대손상으로 일을 계속 할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리와 팔의 부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사고이며, 다른사람이름으로 임금을 받았는데, 회사나 회사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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