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테넌트가 룸메이트를 한 사람을 두고 있다가 이제는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화투판을 벌리면서 돈이 오고가다가 서로 소리 지르면서 싸움도 하고 소음도 잦습니다. 계약서에는 다른 한 사람만 거주하게 되어 있구요. 퇴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다른 테넌트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9/2012 8:31:10 PM
일단 이건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스계약서에 해당 렌트유닛에 거주하는 인원이 본인을 포함해서 1명이었다가 그외에 2명이 더는경우 이것이 주인에게 통보가 안되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수는 있을것 입니다. 이경우 특히 다른 테넌트들의 불평내용들을 가능하면 문서화 하시고 특히 노티스를 보내셔서 나머지 테넌트의 퇴거를 요구하시면 나중에 증거가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꼭 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켈리포니아의 경우 퇴거또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하며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규정이 강하기 때문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