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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관련 택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공감0
조회692 작성일1/29/2018 6:42:59 PM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콘도 론을 어머니 이름으로 받아 제가 모기지를 내고 있고 매년 세금 보고 때 어머니 이름으로 나오는 모기지 이자 등의 세금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기지 은행에서 어머니 이름으로 1099-INT가 나왔는데 누가 어떻게 보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제 인컴으로 보고 해야한다면 다른 은행 1099이랑 똑같이 취급해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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