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택스 리턴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e1**** 공감0
조회865 작성일1/29/2018 12:06:16 PM
안녕하세요. 2017년에 한국 가족의 도네이션으로 20% 지분을 가진 Tenancy in common 집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나머지 80% 지분을 가진 친척언니가 내고 있고요. 집 모기지는
80% 지분의 언니가 혼자서 받았고요. 집에 관련된 택스는 80% 지분을 가진 언니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1.집소유주는 교회 등에 헌공한 도네이션 비용을 택스리턴 받는 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 같은 경우도 택스 리턴시 도네이션 관련 택스 리턴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인 택스 보고시 집 소유주로 된 부분을 보고하는 게 있나요?

3.택스 리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