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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i**** 공감0
조회1,049 작성일1/28/2018 7:44:17 PM
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C corp.에서 owner paycheck을 가져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 처럼 스스로 w4를 써서 내년에 w2를 발급해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금액을 일단 넣고 나중에 1099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Owner가 가져간 paycheck에 대한 세금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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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28/2018 10:14:51 PM
C corporation에서는 owner도 그 법인 (C corporation)의 직원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W-2로 급여를 받으셔야 하고,

C corporation에서는 owner를 주주 (Shareholder)라고 하며,
법인의 연말 정산 후 earnings을 배당형식으로 주주한테 지급되었을 경우
Form 1099-DIV를 발행 받아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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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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