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발생한 것은 2021년 봄에 보고 합니다.
2. 충분한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페널티를 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내야할 세금이 $1000이 넘지 않게 하거나 또는 2019년세금만큼 2020년세금을 미리 내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았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양도수익에 그동안 감가상가한것등 고려해서 20만불정도 세금을 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세금을 내년도 택스리턴때까지 미뤄두었다가 내도 되는지, 혹은 판매시점으로 부터 일정기간내에 계산해서 연초에 하는 택스리턴과 상관없이 미리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년까지 미루면 어떤 페널티같은것이 있지는 않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2020년 발생한 것은 2021년 봄에 보고 합니다.
2. 충분한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페널티를 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내야할 세금이 $1000이 넘지 않게 하거나 또는 2019년세금만큼 2020년세금을 미리 내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