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8:10:02 AM 친척이 선물로 준 4만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은행에서 1만불 이상 예치금에 대해 IRS에 리포트를 하므로 따로 리포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IRS에서 그 예치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묻게 되면 그 책임은 선물을 준 친척이 지게 됩니다.은행에 예치를 한 이후 이자가 발생되면 택스 시즌에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보고해야 합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9:03:01 AM report는 필요없고 IRS 같은 곳에서 자금출처를 물어볼지 모릅니다.묻게되면 친척이 gift로 준거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 문제는 친척에게로 떨어집니다.본인은 Gift에 대한 세금보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