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시티 카드를 갚지 못했는데 시티은행에서 콜렉션 회사로 넘겼고 콜렉션회사가 저에게 50%로 삭감 해주고 나머지를 12개월로 나눠서 페이하라는 offer를 오늘 보내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 오퍼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 갚았을 경우 크래딧 스코아 쌓는데 도움이 되는기록을 크래딧리포트에 남기려면 그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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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10/2011 12:12:54 PM
크래딧 카드빚의 탕감제안이 콜렉션 회사에서 와서 이를 갚으신다면 일단 1) 페이하신 기록을 보관하시고 2) 콜렉션회사에 요구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페이먼트가 끝난후 크래딧 평가기관에 이사실을 보고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콜렉션 회사에서는 페이가 끝난후에 크래딧 리포트 정정보고를 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탕감받으신 부채에 대해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니 이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Settlement 하실때 1.통화 내용을 fax 나 메일로 받으십니다 보통 settlement letter 라고 합니다. 2. 페이먼트가 12번을 끝나시면 보통 collection 회사에서 citi 은행으로 통보를 하게됩니다(콜렉션 이나 로펌을 이 채권을 완전하게 사온경우) 혹은 컬렉션이 채권을 완전히 사지 않고 콜렉션 하는 경우도 잇습니다 그런 경우 업데이트가 더 빠른 경우도 잇습니다. 보통 은행마다 다르지만, 자동으로 90 일 안에 크레딧 리포트에 settled in full or paid in less than full balance 라고 업데이트 되고 balance $0 로 됩니다 이런경우 페이를 끝내시고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상황을 확인 하시고 진단 하시면 됩니다.
- 간혹 가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안될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Settlement lette, 페이먼트 나간 기록(copy of bank stament or canceled check)을 크레딧극에 편지와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한달후애 확인 하시면 됩니다.
크레딧 빌덥 tip- 채무 탕감후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크레딧을 쌓아 갑니다. 만약 페이먼트로 탕감금액을 내고 있다면,다 내실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니라 미리 만들어서 시간을 save 합니다. 카드는 capital one 이나 hsbc orchard bank 에서 크레딧 좋지 않아도 밀린 금액이 없는 경우는 오픈 해줍니다. 혹은 secured credit card를 오픈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