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lo Ross 텍스의 경우 보통 신규주택 단지를 개발할때 드는 여러가지 비용들을 새로이 입주하는 집소유주들에게 부과시키면서 재산세의 세율인 1-1.25%에 합산을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단 공식서류에는 없었으나 나타난 텍스인 경우 제 생각에는 해당 CITY에서 부과한 CITY ASSESSMENT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주나 (이런 경우 신규주택 단지) 아니면 특정 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일반적인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말미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시에서 소송을 당한것으로 보아 (아마 타이틀에 LIEN 이 설정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기록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에 선생님께서는 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도 한번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세금인지를) 이럴경우 과연 이러한 사실에 대한 FINDING을 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부동산의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서류에 대한 검토와 최종 승인의 책임은 바이어에게 있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CITY ASSESSMENT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