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특수한 재난 상황일지라도 EDD의 기본지침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혜택을 받으실수가 없으십니다. 국토안보부에 확인되지 않은 신분을 갖고 계시거나 급여와 관련된 페이롤택스의 기록이 없으시면 주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방정부의 특별지침 또한 받으실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신청을 하실때 반드시 이러한 정보들을 기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4/3/2020 7:21:24 PM
고용 개발부 (EDD)는 서류 미비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근로 자격이 없기(not legally eligible for work) 때문에 “일할 수있는” both “able to work” and “available for work” 사람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서 서류 미비 근로자는 실업 보험을 징수 할 수 없습니다.
Alien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not a US citizen) 시민권자가 아닐경우 영주권 넘버가 요구되며, “able to work” and “available for work” 주간 (weekly) 잡(Job) 서치 certify 로 혜택이 결정이 되며. . .
요구되는 구비 서류들 웹사이트 https://edd.ca.gov/pdf_pub_ctr/de2326.pdf 참고하세요.